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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근처 쌓인 퇴비 치워 녹조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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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근처 쌓인 퇴비 치워 녹조 관리한다

입력
2023.05.16 14:47
수정
2023.05.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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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대구 도동서원 인근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했다.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제공

지난 2018년 대구 도동서원 인근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했다.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제공

여름철 낙동강의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하천, 제방 등 강 근처에 쌓여 있는 퇴비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여름철 낙동강 수계 퇴비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퇴비에는 질소나 인 같은 영양물질이 풍부해 비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된다. 지난해 환경부의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는 1,579곳에 퇴비가 쌓여 있고, 이 중 39.6%에 달하는 625곳은 제방과 하천,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적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관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약 10%는 하천과 맞닿은 제방 및 하천 부지에 놓여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천 인근 공유부지에 퇴비를 보관한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다음 달 말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의 경우 소유주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보관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 비 예보가 있을 경우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야외에 방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1일 300㎏, 1개월 1톤 미만으로 경작농가에 제공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농가들이 기준에 미달되는 퇴비를 야외에 두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환경부는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을 공동으로 저장∙관리할 수 있는 마을형 퇴비저장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야적 퇴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시설 확충을 시작해 퇴비 방치를 줄일 예정이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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