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7000만 원 상당 마약 판매·소지
성인 운반책 6명 고용해 마약 매매
공부방을 가장한 사무실을 두고 성인 운반책을 고용해 마약을 판매·투약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A(18)군과 B(18)군, C(18)군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4월 경기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사들여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판매·소지한 마약은 필로폰 91g, 케타민 228g, 엑스터시(MDMA) 143정, 액상대마 1,480㎖, 대마카트리지 52개, 코카인 3.64g 등이다.
A군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판매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 계정을 운영하면서 성인 6명을 일명 '드라퍼(마약 운반책)'로 고용해 범행했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던지기' 방식으로 판 것으로 확인됐다. 던지기는 미리 마약을 숨겨둔 장소를 구매자에게 알려줘 직접 찾아가게 하는 판매 방식이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 받은 뒤 B군과 C군을 차례로 범행에 끌어들였다. B군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빌렸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로폰과 대마, 엑스터시,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C군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올해 3월에도 합성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등이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되자 보완수사를 벌여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A군과 C군이 B군의 수익금 3,200만 원을 빼앗아 필로폰 50g을 사들이는데 쓴 사실도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성인 드라퍼 6명 중 5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1명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마약 구매·투약자 13명도 입건돼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
A군 등 3명은 마약 판매로 1억2,200만 원을 벌었으며 모두 대학에 진학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며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절대 선처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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