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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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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입력
2023.05.16 10:41
수정
2023.05.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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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불과 42일 만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거부권이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헌법(제53조)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절차가 훨씬 까다롭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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