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불과 42일 만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거부권이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헌법(제53조)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절차가 훨씬 까다롭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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