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10명 적발...역대 적발 규모 중 最高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에게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이자 최고 3만8,274%를 받아챙긴 사채업자 일당이 경기도특사경에 검거됐다.
연 이자율 3만8,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올 1~4월 불법대부업 기획수사를 통해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온 A씨 등 10명을 검거,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 등 3명은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6,400만 원을 불법 대부해 10억2,374만 원(연 이자율 최고 3만8,274%)의 고리 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받아냈다. 이들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798만 원을 대출해주고 8,451만 원을 상환 받아 연 이자율 최고 6,952%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가 적발됐다.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외형상 적법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6명에게 12억2,765만 원을 대출해주고 17억6,000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미성년자(고3)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수사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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