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도운 컨설팅업자 구속기소
명의신탁 관련 22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30대 빌라왕' 최모(35)씨를 배후에서 도운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등 조력자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구태연)는 15일 최씨의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모(34)씨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명의신탁자 모집 등에 적극 가담한 컨설팅업체 직원과 명의수탁자 등 22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최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7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엔 130억 원 상당의 빌라 50채에 대해 최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바지 명의자'를 구해 도운 혐의도 있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1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가 범행기간 보유했던 주택은 총 380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이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 와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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