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소득층 자립 등 지원
제주지역 저소득·저신용 등 금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포용기금'이 만들어진다.
제주도는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2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제주지역의 자산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포용 조례 제정' 등 금융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불평등 심화가 경제적 비용·정치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제주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는 금융약자의 신용대출과 신용보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청년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포용기금은 제주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첫 기금 사업으로는 지역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빛나는 제주 희망 대출(가칭)’ 등의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도는 또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원 및 제주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사업인 ‘제주혼디론’에 12억 원의 재원을 확대 투입하고 이자 부담도 1%대로 낮출 계획이다. 제주혼디론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채무조정자, 개인회생 인가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긴급자금 대출 지원사업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는 가계부채 연체율 증가 등 다양한 위기신호를 면밀하게 점검하며 시의 적절한 금융포용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금융 지원정책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금융약자에게 금융비용의 부담을 덜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하는 희망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