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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장 “초ㆍ중ㆍ고 기초학력 공개” 조례 직권 공포…‘학교 줄 세우기’ 논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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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장 “초ㆍ중ㆍ고 기초학력 공개” 조례 직권 공포…‘학교 줄 세우기’ 논란 가속

입력
2023.05.15 18:00
수정
2023.05.15 18:5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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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시의장, "올해 하반기부터 결과 공개"
시교육청, 대법 제소·가처분 신청 맞대응

김현기(맨 왼쪽)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현기(맨 왼쪽)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회가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을 시의장 직권으로 공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장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직권 공포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15일 '서울특별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서명하고 직권으로 공포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에 반발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이달 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지방자치법(제32조 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안을 시교육감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지자체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 김 의장은 "교육감이 조례 통과 이후 5일 이내 공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기초학력 진단평가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진단평가 현황 및 결과 공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에 기여한 사람 또는 학교에 대한 포상 등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추락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교사와 학교에 포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기초학력 진단평가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이 처음이다.

교육계 "학교 줄 세우기·사교육 조장" 반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날 조례안 직권 공포에 교육계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성적 공개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이미 이명박 정권 시절 전국 일제고사 실시로 확인됐다"며 "학교 줄 세우기와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적 공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대법원 제소에 이어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달 초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해당 조례안 재의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위법 위반뿐 아니라 기초학력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전략팀을 구성해 학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기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 사무이고,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공개는 법 위반과 무관하다"며 "대법원 제소는 시민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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