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보건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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