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우 감독 등…'정당 행위' 인정 처분변경
지난해 5월 이후 5명 추가 직권재심 청구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시위에 참가하거나 벽보를 붙였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나 유죄 선고를 받은 피해자들 명예회복이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14일 군검찰이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 중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총 61명에 대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국 9개 검찰청에서 진행됐으며, 51건이 광주지검에서 이뤄졌다. 이와 함께 각 검찰청 산하 피의자보상심의위원회는 처분변경된 총 55명에게 총 13억3,700만 원 상당의 피의자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지난해 5월 25일 전국 검찰청에 5·18 관련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유죄판결은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기소유예 처분은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케 했다.
처분 변경 대상자에는 영화 '꽃잎' '너에게 나를 보낸다' '우묵배미의 사랑' 등 작품으로 유명한 장선우 감독도 포함됐다. 그는 1980년 5월 서울대 교정에서 집회 개최, 가두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 포고 1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 구속된 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풀려났다. 1980년 계엄령 해제 시위에 참석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유모씨의 경우, 91세가 돼서야 처분변경을 받아 44년 만에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한 건 2021년 2월부터로 현재까지 86명에 대한 처분변경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에게 지급이 결정된 보상금은 15억3,400만 원 상당이다.
검찰은 5·18 관련 유죄 선고를 받았던 피고인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구형하는 명예회복 조치도 지속 추진 중이다. 지난해 5월 이후 5명에 대해 추가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앞서 2017년 12월~2021년 7월 3차례에 걸쳐 전국 31개 검찰청에서 5·18 관련자 총 182명에 대한 직권재심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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