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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소유예 61명 명예회복...'죄 안 됨' 처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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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소유예 61명 명예회복...'죄 안 됨' 처분 변경

입력
2023.05.14 15:40
수정
2023.05.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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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우 감독 등…'정당 행위' 인정 처분변경
지난해 5월 이후 5명 추가 직권재심 청구도

청년들이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체포돼 계엄군에게 이송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년들이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체포돼 계엄군에게 이송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시위에 참가하거나 벽보를 붙였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나 유죄 선고를 받은 피해자들 명예회복이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14일 군검찰이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 중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총 61명에 대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국 9개 검찰청에서 진행됐으며, 51건이 광주지검에서 이뤄졌다. 이와 함께 각 검찰청 산하 피의자보상심의위원회는 처분변경된 총 55명에게 총 13억3,700만 원 상당의 피의자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지난해 5월 25일 전국 검찰청에 5·18 관련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유죄판결은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기소유예 처분은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케 했다.

처분 변경 대상자에는 영화 '꽃잎' '너에게 나를 보낸다' '우묵배미의 사랑' 등 작품으로 유명한 장선우 감독도 포함됐다. 그는 1980년 5월 서울대 교정에서 집회 개최, 가두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 포고 1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 구속된 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풀려났다. 1980년 계엄령 해제 시위에 참석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유모씨의 경우, 91세가 돼서야 처분변경을 받아 44년 만에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한 건 2021년 2월부터로 현재까지 86명에 대한 처분변경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에게 지급이 결정된 보상금은 15억3,400만 원 상당이다.

검찰은 5·18 관련 유죄 선고를 받았던 피고인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구형하는 명예회복 조치도 지속 추진 중이다. 지난해 5월 이후 5명에 대해 추가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앞서 2017년 12월~2021년 7월 3차례에 걸쳐 전국 31개 검찰청에서 5·18 관련자 총 182명에 대한 직권재심 절차가 진행됐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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