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응급 상황 아니면 '임신중지 절대 금지'
미국 텍사스주(州)의 한 남성이 다른 주에서 임신중지(낙태) 수술을 받은 여자친구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22세 남성 헤럴드 톰슨은 10일 댈러스의 한 주차장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만나 목을 조르려 했다. 놀란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톰슨은 총을 꺼내 여성의 머리를 쐈다. 피해자가 쓰러지고도 톰슨은 여러 번 총을 쏘고 도주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톰슨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에 분노해 살해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밤 콜로라도주에서 임신 중지 수술을 받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톰슨)가 아이의 아버지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는 임신중지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살인 전 불길한 전조도 있었다. 톰슨은 지난 3월 동거하던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디언은 “진술서에 폭행당한 사람이 이번에 살해된 피해자라고 명시돼있진 않지만, 톰슨은 ‘(동거인이)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때 피해자는 조사를 받으며 “톰슨이 내 가족과 자녀를 해칠 거라고 위협했다”며 두려워했다고 한다.
톰슨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체포됐다. 그는 현재 살인 혐의로 댈러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텍사스는 임신중지에 특히 엄격한 주다. 이미 2021년 9월에는 임신 6주차 이후 중절 수술이 금지됐다.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를 여성의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임신중지권의 존폐 결정을 각 주가 결정하자, 텍사스주는 응급 의료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임신중단 행위를 막았다. 이 때문에 텍사스주 여성은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임신중지가 가능한 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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