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3월 10일 오후 연수구 송도동 32층짜리 아파트의 31층 자택에서 옆 동을 향해 새총으로 지름 8㎜ 쇠구슬을 쏴 3가구의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가구 중 한 곳인 29층 주민 B씨는 "누군가 아파트 베란다 유리를 깼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1층 인도에서 쇠구슬 2개를 발견해, 새총 등을 이용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경찰은 다음날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탐문하는 과정에서 다른 두 가구가 같은 시간대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쇠구술 판매업체 탐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쇠구슬 발사지점 방향 감정을 통해 피의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A씨 집에선 새총과 쇠구슬, 새총용 고무밴드, 표적지 등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쐈다"며 "특정 가구를 조준해서 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