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 멈춤' 집회 개최
거부권 호소·더불어민주당 규탄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 외침 무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11일 전국에서 2차 부분파업을 벌였다. 서울에서 열린 집회엔 지난 3일 1차 부분파업 때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간호법 폐기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 멈춤' 집회를 열었다.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부분파업과 달리 2차 부분파업엔 치과의사,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과 관련 직역 대학생들까지 합세해 집회 규모가 커졌다. 의료연대는 서울 집회에만 5,000명, 전국적으로 4만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의료인들이 본연의 임무를 잠시 멈추고 이렇게 길거리로 뛰쳐나온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간호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했고,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해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우리가 연대 총파업을 결행하지 않을 수 있게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달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이들은 간호사 단체에 간호법 재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간호협회 지도부는 테이블로 나와 국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예고한 대로 17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차 부분파업에 이어 이날도 진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초 치협은 전국 치과 80~90%에 달하는 2만여 곳이 휴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휴진 규모는 소수에 그쳤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