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에게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사망 숨기기 급급, 중형 불가피"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유석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36)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씨와 함께 딸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편 최모(31)씨에게는 징역 3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서씨는 혼자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아픈 딸을 방치하고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다”며 “딸이 숨진 뒤에도 딸이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를 파출소에 가서 보여주거나, 다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 사망사실을 숨기기 급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최후 진술에서 “엄마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홀어머니와 두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구했다. 최씨도 “남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여행용 가방 등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A양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사망한 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는 서씨와 함께 딸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집 옥상으로 옮겨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숨진 딸의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있다.
서씨와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5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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