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여고생에게 마약 투약까지 강요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한 모텔에서 휴대폰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고생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틀간 수차례에 걸쳐 B양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흥분·환각 작용이 강력하고 의존성과 금단증상이 있는 마약이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케타민과 대마초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하도록 했다”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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