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뉴시스
마약류인 필로폰과 엑스터시 밀수를 시도한 30대 남성 2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김모(38)씨와 조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해외 마약상 등과 공모해 시가 4,330만 원 상당 필로폰 433g을 항공화물에 은닉해 밀수를 시도하다 세관 등에 적발됐다. 조씨도 같은 방식으로 1,732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833정을 밀수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해외에서 발송된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과정에서 세관과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 공범에 해당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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