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직전 "분양전환 해준다" 속여
회장 징역 9년, 대표와 이사도 4년
부도 상태인 회사 상황을 감추고 임차인 263명을 속여 보증금 등 73억 원을 가로챈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회장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표 B씨와 이사 C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일당은 2020년 4월 5년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을 앞둔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 아파트(총 908세대)를 인수했다. 한 달 뒤 분양에 나선 A씨 등은 분양을 신청한 210명에게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며 총 35억 원을 신탁사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뒤 곧바로 자금을 인출해 유용했다. 분양을 신청한 임차인 43명에게 “아파트 건축 당시 국가에서 지원한 가구당 6,820만 원씩 총 27억 원의 주택기금을 떠안으면 분양절차 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A씨 일당은 비어있는 10가구에 새 임차인을 받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돼있다”고 안심시킨 뒤 보증금 11억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그러나 A씨 회사는 이미 다른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퇴거하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사고업체로 등록된 상태였다. A씨 회사는 이후 10억 원이 넘는 주택도시기금 이자 등을 연체하며 공식 부도 처리됐다.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공실 가구 관리비를 입주민들이 대신 납부했고,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 하자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의 회사는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분양전환으로 얻게 되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구와 전남 무안, 전북 군산 등에 건설된 임대주택 2,200세대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퇴거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300억 원 상당을 대신 지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내집마련 꿈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