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인정' 기존 법리 변경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근로자가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차 간부 사원 A씨 등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04년 일반직 과장·연구직 선임연구원·생산직 기장 이상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시행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기존 취업규칙에 있던 월차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 일수를 25일로 제한하는 게 골자였다. 사측은 간부사원 89%의 동의서를 받았지만 노조 동의는 받지 않았다.
A씨 등은 사측을 상대로 "미지급된 연·월차 휴가 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뀌었는데도 개정 과정에서 노조 동의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A씨 측은 "휴가 수당은 장차 간부사원이 되는 대리 이하 직원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에는 전체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월차 수당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연·월차 휴가 관련 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인 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사 사건을 판단하는 법리 자체를 바꿔버렸다. 대법원은 그간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근로조건의 노사 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라며 "변경되는 취업규칙 내용의 타당성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다만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단서를 달았다. ①사회 환경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는데도 근로자 측이 합리적 근거 없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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