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 수임료도 재산 상 이익으로 봐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허정훈)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 전 시장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허 전 시장은 항소심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정 모씨와 박 모씨의 항소심 변호사 수임료를 내 준 행위에 대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산상의 이익은 구체적인 가액은 산정할 수 없더라도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비춰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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