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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 왜 그 모양" 의혹 제기한 기자 "1000만원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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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 왜 그 모양" 의혹 제기한 기자 "1000만원 배상해라"

입력
2023.05.11 15:30
수정
2023.05.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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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짜뉴스 안 된다는 선례 남겨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제기한 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경제지 소속 장모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 기자는 한 장관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던 2021년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 등의 글을 올렸다. 장 기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유사한 의혹을 제기했고, 한 장관이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쓰기도 했다.

한 장관은 같은 해 4월 장 기자가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엘시티 수사가 진행되던 때) 서울에 근무 중이었기에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SNS에 쓴 글의 경우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모욕적인 표현이 동반되기는 했지만, 공직자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유튜브 영상에서의 발언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 "피고는 수사 기간과 원고의 지위를 대응시키면서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당시 원고는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할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의 오랜 법조기자 경력을 신뢰하는 시청자 관점에서 해당 발언은 원고가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승소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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