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짜뉴스 안 된다는 선례 남겨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제기한 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경제지 소속 장모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 기자는 한 장관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던 2021년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 등의 글을 올렸다. 장 기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유사한 의혹을 제기했고, 한 장관이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쓰기도 했다.
한 장관은 같은 해 4월 장 기자가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엘시티 수사가 진행되던 때) 서울에 근무 중이었기에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SNS에 쓴 글의 경우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모욕적인 표현이 동반되기는 했지만, 공직자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유튜브 영상에서의 발언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 "피고는 수사 기간과 원고의 지위를 대응시키면서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당시 원고는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할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의 오랜 법조기자 경력을 신뢰하는 시청자 관점에서 해당 발언은 원고가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승소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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