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원... 사고 후 의료사고 기록 삭제
재판부 “의료진에 대한 신뢰 훼손” 질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에게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11일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주대병원 간호사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C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제주대병원에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중이던 영아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간호사 A씨는 처방과 달리 약물 5㎎을 정맥주사로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등 심장 기능이 멈췄을 때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A씨와 같은 팀 선임인 B씨는 약물 투여 후 영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했다. 하지만 이를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수간호사인 C씨 역시 의료사고 사실을 알고도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사고 보고서 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해당 영아에 대한 약물 처방 내용과 처치 과정 등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하기도 했다.
상태가 악화된 영아는 약물 과다 투여 이튿날인 지난해 3월 12일 사망했다. 간호사들은 영아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야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실을 보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최초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고가 직접적 원인”이라며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진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던 데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을 위해 법원에 각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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