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학폭 가해학생 소송 결과 소급 반영해 입학취소 가능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학폭 가해학생 소송 결과 소급 반영해 입학취소 가능해야"

입력
2023.05.11 15:43
수정
2023.05.11 16:56
9면
0 0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시간 끌기 방지 실효성 높이고, 형평성 문제 해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학폭) 조치 불복 소송을 진행해 대입 시점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소송 종결 후 결과를 입시에 소급 반영, 입학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간 끌기'를 위한 법적 쟁송 악용을 막기 위해서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달 출석정지 이상의 학폭 처분 기록의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 등에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은 '불복 소송을 악용한 시간 끌기'를 막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폭 조치 기록 삭제를 위한 심의에서 소송 진행 여부를 고려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건수는 2020년 273건에서 2022년 50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집행정지 인용률은 52.4%로 본안 심판 인용률(11.7%)보다 매우 높은데, 입법조사처는 "가해학생 학습권 보장을 중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도 "이로 인해 피해학생의 삶과 학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은, 학습권 보장을 내세워 대학 입시에서의 불이익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진행으로 소요된 기간이 가장 긴 사례는 23개월이었으며, 12~16개월이 소요된 경우도 7건이었다. 이들 중 6건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입법조사처는 가해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쟁송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입·고입 전형 과정에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사후 소송 결과를 반영해 입학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동일한 조치를 받은 학생들 간 불이익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학생의 불복 쟁송 기간 자체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의 기한을 단축하도록 하고, 법원은 학폭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경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