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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유예 대상 기업, 5배 이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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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유예 대상 기업, 5배 이상 확대한다

입력
2023.05.11 12:00
수정
2023.05.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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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유예 대상 분야 19개로 확대
우수 수출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포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관세조사 유예 대상 기업을 5배 이상 늘린다. 무역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수출기업들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 나선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이 혜택을 본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올해 19개 분야 2만8,00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6개 분야는 △관세청이 선정한 우수 수출 중소기업(매출액 중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국세청이 꼽은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고용노동부의 근무혁신 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새싹기업 등이다.

대상으로 지정된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나머지 2개 분야는 1억 달러 이하 수입기업 중 지난해와 일자리를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전년보다 1~3% 일자리를 늘린 기업이 대상으로, 해당 기업이 신청하면 관세청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한다.

관세청은 6월 중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해당 기업들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도 받게 된다. 나종태 관세청 기업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조사 유예 등을 통해 경제 활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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