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혐의 인정 질문에 묵묵부답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라 대표 측근 2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라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8분쯤 호송차량에 탑승한 채 법원에 도착했다. 남색 수형복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그는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러 법인을 만들었는데 자금세탁 용도인가’ ‘법정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겠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간 검찰 체포 전까지 언론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던 태도와 사뭇 달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온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9일 라 대표를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에게는 휴대폰, 증권계좌 등 투자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 받아 매수ㆍ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가 적용됐다. 체포영장에는 시세조종 사실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라 대표는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범죄수익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미신고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라 대표와 같은 날 체포된 투자자 모집책 측근 변모(40)씨와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은 라 대표를 도와 고액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