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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20억대 마약 밀반입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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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20억대 마약 밀반입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

입력
2023.05.11 10:39
수정
2023.05.11 11:16
0 0

22억 상당 마약 들여와 수도권 공급
76명 적발...밀반입 총책 등 12명 구속

경찰이 압수한 마약.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마약. 인천경찰청 제공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반입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밀반입 총책 A(29)씨와 B(26)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 밀반입책 6명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 적용했다. 76명 중 10명은 밀반입책, 22명은 판매책, 44명은 매수·투약자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등 시가 22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수도권 지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베트남 현지 마약상과 접촉해 엑스터시 등을 공급 받은 뒤 사전에 모집한 판매책을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할 운반책과 운반책을 섭외할 모집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을 정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운반책의 경우, 많은 양의 마약을 숨길 수 있는 체격이 큰 남성을 주로 회유했다. 이들은 범행 이탈에 대비해 마약을 함께 투약하거나,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채무를 탕감해줬다.

밀반입한 마약은 수도권 지역 마약 판매책들을 통해 유통되거나, 텔레그램과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투약자들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직접 판매됐다. 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엑스터시 1,608정과 필로폰 50.46g, 케타민 500.11g, 대마 액상 1,445.3g 등 시가 총 8억3,3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3,3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현금 6,200만 원 등 9,500만 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6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마약 국내 판매책과 점조직 유통망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마약. 인천경찰청 제공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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