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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성인남성과...경기도 탈법 룸카페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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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성인남성과...경기도 탈법 룸카페 5곳 적발

입력
2023.05.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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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청소년만 16명...17곳은 수사 시작되자 꼼수 영업중단

서울 마포구의 한 룸카페.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마포구의 한 룸카페.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 룸카페를 탈법으로 영업해온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룸카페는 5곳이지만 17곳은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영업중단 또는 폐업하거나 준법 운영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 수사했다.

수사 결과 5개소가 적발됐지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는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소는 사전점검 때는 탈법 운영했지만 점검 당시는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도가 룸카페 5개소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카페’ 간판을 걸고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했는데,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출입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들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다.

B업소와 C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운영했다. 두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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