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2명
저수지 관리 농어촌公 2명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와 인근 저수지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 4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신청한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과 아파트 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북도·포항시 하천 관련 부서, 하천 공사업체, 아파트관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당시 태풍 영향으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차를 빼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 7명이 숨지는 등 포항 시민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힌남노 북상 당시 공무원이나 아파트관리업체, 농어촌공사 등의 부실 대응 여부에 수사를 집중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과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2명, 포항시 공무원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 과정에서 포항시 공무원 1명을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사안을 고려해 과오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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