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지난달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 1.5톤짜리 원통형 화물이 굴러와 어린이 1명이 숨지고 어린이와 어른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등굣길로 굴러온 화물 모습. 부산= 연합뉴스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원통형 대형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게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어망 제조 업체 대표이자 지게차 운전자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체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쯤 영도구 한 초등학교 인근 자신의 업체에서 지게차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화물을 떨어뜨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떨어뜨린 1.5톤짜리 원통형 화물인 그물 원료 ‘원사롤’은 내리막길을 100m 가량 굴러 내려가 통학로 펜스 10 여개를 부수고 등교하던 학생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세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다른 초등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입건된 직원들은 A씨와 함께 사고 당시 현장에서 대형컨테이너 차량에 실린 원사롤을 지게차로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 상태로 작업을 진행했고, 원사롤을 차에서 내려 세우는 과정에 필요한 버팀목 설치 등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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