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강간죄 무죄지만 성범죄 특수성 감안"
'김학의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사업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1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윤씨의 전 내연녀로 알려진 인물이다.
2012년 10월 윤씨의 부인 김모씨는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A씨는 이에 윤씨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을 강간하고 빌려준 21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같은 해 11월 합동강간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쌍방고소 과정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윤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들의 맞고소 기록을 살펴본 뒤 "양쪽 모두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윤씨와 A씨를 모두 무고 혐의로 기소했지만 윤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무고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윤씨의 강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A씨의 무고가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둘 사이에는 형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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