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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유사... 장해급여 지급해야"

입력
2023.05.10 12:12
수정
2023.05.10 13:46
0 0

"증상 유사하고 위험성은 더 높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석면폐증 환자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기준에 따라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여 년간 자동차 부품 공장 노동자로 일한 A씨는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했다. 이후 건강이 더 나빠진 A씨는 2018년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거부반응과 폐렴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사망 전 A씨의 심폐기능 진단 결과 등을 근거로 장해등급이 1급으로 상향돼야 한다며 장해급여 차액을 공단에 청구했다. 공단은 그러나 사망 전 A씨 증상을 치료 가능성이 없는 (고정)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장해급여는 증상이 완치되거나 고정된 후 몸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지급된다. 다만 진폐증의 경우 완치가 불가능하고 병이 계속 악화하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완치·고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 2심은 진폐증의 예외적 기준을 A씨의 석면폐증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유족 손을 들어줬다. 석면폐증이 진폐증과 증상이 유사하면서 위험성은 더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석면폐증에 대해서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완치·고정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유족 측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폐증에 관한 선례와 마찬가지로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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