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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마락리 등 5개 마을 소백산국립공원 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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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마락리 등 5개 마을 소백산국립공원 해제 확대

입력
2023.05.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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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반영
마락리 대미골 달밭골 두레골 연화동
공원지정 35년 불편 겪은 주민 '환영'

소백산국립공원에 위치한 마을 항공사진. 영주시 제공

소백산국립공원에 위치한 마을 항공사진. 영주시 제공


자연공원법에 묶여 35년 동안 불편을 겪어온 영주시 마락리 등 5개 마을이 소백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됐다.

10일 영주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영주시가 속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1.705㎢가 해제됐다.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해제구역이 애초 예정된 0.19㎢ 보다 대폭 확대됐다.

환경부 고시 제2023-85호에 따르면 소백산국립공원 영주지역 개인소유의 농지 1.705㎢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 유지를 위해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된 대미골 달밭골 두레골 연화동 4개소는 0.37㎢가 확대됐다. 특히 마락리는 0.184㎢를 신규 공원마을지구로 지정했다. 사찰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는 6개소 0.035㎢ 늘어난 1.045㎢로 확대했다.

공원마을지구는 국립공원 내에서 5가구 이상 마을이 형성된 곳을 이르며,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이달 1일 고시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고시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각종 개발행위 금지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지역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시와 지역주민들은 2019년부터 주민공청회를 열고, 국회, 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오랜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영주시는 총면적 670.1㎢ 가운데 소백산국립공원 면적이 164.73㎢로 24.6%를 차지하고 있다. 198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영주시는 지역관광의 중심 역할을 하는만큼 관광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 내 공원마을지구 변경 내역. 영주시 제공

소백산국립공원 내 공원마을지구 변경 내역. 영주시 제공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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