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성희롱·허위사실 유포·협박 모두 인정
1심 배상금 1100만에서 3배나 훌쩍 뛰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1심 유죄도 영향
"'허위 미투' 의심 돌아보는 계기 되기를"
시인 박진성씨가 '가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피해를 호소하며 최초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은 오히려 박씨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 등을 근거로 폭로자에게 줘야 할 배상금을 3배나 높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송인권)는 4일 박진성씨와 김모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9년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2016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5년 A시인으로부터 시 강습을 받다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A시인은 박진성"이라며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란 취지였다. 김씨도 2020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①박씨가 성희롱한 게 사실이고 ②2019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올렸으며 ③이 과정에서 김씨의 신상까지 공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5월 "박씨가 김씨에게 1,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글이 허위"라는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와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한 미투 운동이 확산됐던 점을 고려하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란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글은 문단에서 공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박씨의 부당한 언행을 폭로하고 재발 방지를 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면 박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 공개는 인격권 침해가 맞다고 봤다.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을 넘었다"며 성희롱도 인정했다. 다만 박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건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선 박씨가 물어야 할 배상금을 1심에 비해 2,200만 원이나 올렸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며 "(박씨의 허위 글로) 21세에 불과했던 김씨는 맹목적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협박으로 인정하고 위자료 300만 원을 책정했다. "박씨가 김씨에게 용서를 구했다가 김씨가 본명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보면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씨가 지난해 9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도 배상금 증액에 영향을 줬다. 대전지법은 2019년 3월부터 SNS에 "김씨가 가짜 미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11차례 올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씨 측을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가 쉽게 '허위 미투'와 '가짜 미투 희생자'라는 표현으로 던져 온 의심들이 온당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후배 시인이 스토킹 의혹을 폭로하자 "연인 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배상금 1,160만 원 지급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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