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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훔친 초등생 얼굴 공개 논란…“낙인찍기” vs “부모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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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훔친 초등생 얼굴 공개 논란…“낙인찍기” vs “부모 잘못”

입력
2023.05.10 07:56
수정
2023.05.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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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무인점포, 절도 학생 얼굴·학교·이름 공개
"적발 시 50배 변상"... 부모와 변상 합의 못해

광주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가 지난달 말 아이스크림 등 1만6,000원어치를 훔친 초등학생 2명의 신상을 공개한 게시물. 아래에는 '물건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이라는 게시물도 붙어 있다. 연합뉴스

광주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가 지난달 말 아이스크림 등 1만6,000원어치를 훔친 초등학생 2명의 신상을 공개한 게시물. 아래에는 '물건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이라는 게시물도 붙어 있다. 연합뉴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근처 무인점포에서 과자 등을 훔친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며 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의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는 지난달 말부터 얼굴 일부를 모자이크한 초등학생 2명의 상반신 사진과 함께 이들의 절도 내용을 적은 게시물이 붙었다. 이들이 다니는 학교명과 학년, 마지막 글자만 가린 이름까지 공개했다. 이웃 주민과 학교 친구들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신상 공개’다.

무인점포 사장이 붙인 이 게시물에 따르면, 두 학생은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모두 1만6,000원어치를 훔쳤다. 같은 날 약 2시간 후 또다시 아이스크림 등 1만2,200원어치를 훔치려다 점포 사장에게 적발됐다고 한다.

점포 사장은 아이들 부모에게 연락했으나 변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 게시물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물 아래에는 ‘물건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이라는 안내문도 붙어 있다. 훔친 물건의 ‘50배 변상’은 비슷한 민사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이라고 한다.

점포 사장의 어린이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주민은 "흔히 말하는 '신상 털기'로 한창 자라는 아이들을 온 동네 사람에게 도둑이라고 낙인찍은 격"이라며 "적당히 나무라고 사과만 받아도 될 텐데 가게 주인의 대응이 지나쳤다"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러나 다른 주민은 "손님의 양심을 믿고 운영하는 무인점포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가는 계속 절도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아이들의 부모가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절도 금액의) 50배가 아닌 100배를 치르더라도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어른이고 부모”라며 부모가 변상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반면 "5, 6배 정도 변상은 몰라도 50배는 좀 야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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