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2021년 2월 24일 대구/경북 면에 <장애 아동 입술 잡아당기고 폭행한 교사...원장은 '사건 무마 의혹' >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 및 동일한 내용을 다룬 2월 25일 지면기사에서 담당 교사가 4살 아동의 손등을 때리고, 입술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센터 원장이 다른 부모를 통해 가족 회유를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위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아동 할머니의 진술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을 허위 내지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2023년 1월 26일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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