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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일하려고”… 교통사고 수사기록 조작한 ‘황당’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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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일하려고”… 교통사고 수사기록 조작한 ‘황당’ 경찰

입력
2023.05.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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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유지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통사고 수사기록을 10여 차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법원 제1형사부(부장 오창훈)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33)경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장은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근무하던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1개월간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14건을 물적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처럼 수사보고서를 꾸며 행사했다. A경장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인적피해 사건은 처리해야 할 업무가 복잡하고 많은 반면, 단순 물적피해 사건은 교통경찰업무 관리시스템에 전산정보를 입력한 다음 결재만 받으면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A경장은 피해자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진단서가 제출됐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것으로 처리했다. 3개 사건에 대해선 피의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해 정식 수사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이를 은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특히 내부 감찰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가 됐고 다친 곳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 현재 A경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위해제 상태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자 도덕적으로도 강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데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고 죄질도 불량한 점을 들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A경장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한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불명예 퇴직한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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