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부들 무기한 단식… 보건의료연대 이어
연세대 간호대?전북 5개 간호대 “간호법 공포 촉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방침에 간호사들의 장외투쟁이 확산하고 있다. 현직 간호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물론, 간호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김영경 회장과 지부 대표자 등 5명이 중구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본 간호법에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을 한다', '단독진료를 한다',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란 허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상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사가 병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률 제정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과 활동 범위 확대가 예상된다. 하지만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은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간호사가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재차 국회 본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진다.
김 회장이 "간호법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 보건정책의 미래를 위한 참 해법"이라며 "부디 간호법이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공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도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여권의 간호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에 반발은 대학으로도 번졌다. 연세대 간호대 교수, 학생, 교직원 등 100여 명은 이날 학내에서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의금 연세대 간호대학장은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을 주장하는 역행적인 처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전국 간호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간호과학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지역 대학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전북 5개 전문대 소속 간호학과 교수, 학생, 교직원 300여 명은 이날 전주비전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공약인 간호법 공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성명에는 군산간호대, 군장대 간호학과, 전북과학대 간호학과, 전주비전대 간호학부, 원광보건대 간호학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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