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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속 정보 흘린 경찰관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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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속 정보 흘린 경찰관 항소심서 실형

입력
2023.05.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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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서는 집행유예 선고받아
제주시청 공무원은 선고유예

제주법원 전경. 제주= 김영헌 기자

제주법원 전경. 제주= 김영헌 기자

유흥업자로부터 수십 차례 뇌물을 받고 코로나19 단속정보를 흘린 경찰관이 2심에선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 이재신)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 B(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자 C(54)씨는 C씨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2019년 8월 14일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중학교 동창인 C씨에게 코로나19 단속정보를 알려 준 대가로 총 94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말 파면됐다.

B씨 역시 2021년 4월 19일과 같은 해 8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접수된 유흥업소 2곳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맞게 손님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 신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보내주는 식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B씨도 이 사건과 관련해 직위해제됐다.

항소심에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던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점이 없고, 국가의 기능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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