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수소안전 로드맵 2.0' 발표
수소산업 육성차원 규제 혁신·안전 강화 추진
정부가 국내 수소산업을 세계 1등으로 키우기 위해 규제 혁신에 팔을 걷어붙인다. 수소차 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 장벽을 낮춰 이르면 내년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차량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게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정부는 크게 △규제 혁신 △안전 기준 개발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세 부분에 걸쳐 총 64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절반가량(58%)에 해당하는 37개 과제는 내년까지 추진을 끝내기로 목표를 세웠다.
규제 혁신에선 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핵심 시설인 수소차충전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먼저 방호벽 등 추가 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수소차 충전소가 주변과 12∼32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도심 내 부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 안전거리 규제는 수소차 충전소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돼왔다. 현재 서울 도심에 있는 도심형 수소차 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 서울 서소문이 유일하다.
정부는 안전성 검증 및 셀프충전용 추가 안전장치설치 등을 조건으로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 제4조를 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여러 국가와 달리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소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산업 육성에 발맞춰 안전 기준을 개발하고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수소 연료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자동차 외에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하고 연료전지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증을 거쳐 자동차를 뺀 수소모빌리티의 충전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제 규격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등 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꾸려 로드맵 세부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규제 개선 요청 과제를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로드맵을 통해 수소 신산업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대규모 수소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소 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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