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본사 두고 8년간 23개 도박사이트 운영
필리핀에 위장법인을 세우고 2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20여 개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A(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25)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위장법인(본사)과 국내 사무실에서 바카라와 파워볼 등 불법 도박사이트 23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입금액은 2조880억 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월 45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를 낸 뒤, 국내외에서 20, 30대 직원을 모집했다. 이후 임원진을 비롯해 지원팀·운영팀·재무팀·영업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회장 직속으로 자금운영팀을 두고 수익금 인출과 환전, 정산, 배분 등 자금 관리를 하면서 8년 넘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조직원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히자 전 조직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경찰 조사에 대비한 행동요령과 보상내용을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라' '구속 시 본사에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유를 시도했다.
경찰은 국내 자금운영팀 조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각각 현금 20억 원과 30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 등 50억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또 이들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후 잔액 78억 원에 대해 몰수 보전 조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도박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국내외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필리핀에 체류 중인 조직원들 강제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을 계속 추적해 전액 환수 조치토록 하겠다"며 "사이버도박은 일반 도박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고 범죄 조직의 배만 불려주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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