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납부해야 할 한국 정부의 배상금이 6억여 원 감액됐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론스타에 내야 할 한국 정부의 배상금이 2억1,650만 달러(약 3,121억 원)에서 2억 1,601만 달러(약 3,115억 원)으로 48만 1,318 달러(약 6억 3,534만 원) 감액됐다는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9일 밝혔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 안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인 20만1,229달러(약 2억9,000만 원)이 포함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다고 봤다. 또한 같은 배상원금 안에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 원)가 이미 포함돼,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며 지난해 10월 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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