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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인 과세유예 법안 낸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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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인 과세유예 법안 낸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조사

입력
2023.05.08 22:58
수정
2023.05.09 10:05
0 0

거액 코인 보유한 채 2021년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한 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나선 것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 논란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은 만큼 해당 부분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노웅래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합쳐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은 당초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뤄졌다. 김 의원 스스로 법 개정의 혜택을 누린 셈이다.

김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2021년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 9억8,000여만 원으로 코인에 투자해 지금도 9억 원이 넘는 코인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며, 보유한 코인 가치가 한때 60억 원에 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앞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법률 제정·개정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점을 근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성택 기자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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