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절차 이행했을뿐 거처 옮기란 말 없어"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로만 변경하면 돼"
경기 광주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거주 중인 나눔의집 측에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사전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나눔의집 측이 ‘할머니의 거처를 옮기라’는 식으로 해석해 난감한 상황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시에 대한 감사에서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로 허가 받은 나눔의집이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됐는데도 광주시는 지도·감독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담당 직원들 징계처분까지 내렸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주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된 ‘나눔의집 위반 행태에 대한 시정조치 행정처분’ 사전예고를 나눔의집 사무국에 전달했다. 나눔의집이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로 등록된 만큼 이에 맞게 사용하고 5년간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11억3,000여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 24일까지 의견청취 예정이며, 이후 공식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실제 현행법상 양로시설은 거동이 가능하고 건강한 분들이 입소대상이다. 거동이 불편하고 치료를 요하는 분이 있는 경우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한다. 다만 양로시설은 국고보조금(나눔의집 기준 연간 3억 원)이 지원되지만 요양시설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사전 예고 처분 사실은 나눔의집에 거주 중인 이용수 할머니가 이날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매년 열리는 ‘효 잔치’에서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 할머니는 이날 행사에 참석 한 방세환 광주시장에게 “법에서 더는 여기서 살아선 안 된다고 했다는데 할머니들이 여기서 살다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눔의집 성화 스님도 “이곳에 계신 할머니들은 모두 국가보훈대상자들로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시니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모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와 경기도, 광주시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나눔의집 측이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로 용도만 변경하면 될 문제를 ‘할머니들의 거처를 옮겨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어 난감해하고 있다. 현재 나눔의집에는 ‘요양시설’에서 요구하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이미 상주하고 있어 명칭 변경만 신청하면 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사전예고에 할머니들의 거처를 옮기라는 내용은 없고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나눔의집 측에서 용도 변경만 하면 되는데 할머니들의 거처 운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시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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