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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음주운전·부동산 투기 땐 예외 없이 공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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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음주운전·부동산 투기 땐 예외 없이 공천 탈락"

입력
2023.05.08 17:49
수정
2023.05.08 17:53
0 0

내년 총선 공천심사 룰 확정
국민·당원 투표 50%씩 반영
도덕성 검증기준 대폭 강화

변재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8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변재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8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의 공천심사 룰을 8일 확정했다. 음주운전이나 부동산 다주택 투기 등 전력이 있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에서 탈락시키도록 도덕성 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 중앙위원회 투표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찬성 83.15%·반대 16.85%)와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찬성 61%·반대 39%)를 합산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72.07%)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후보자가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다주택 투기 경력이 있을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심사에서 탈락된다. 파렴치 및 민생범죄(횡령·배임, 무면허 운전 등)·성희롱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학교폭력 등 행위에 대해서는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점수를 10% 감산하기로 했다. 공천 신청자는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당내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정안은 정치 신인에게 공천의 문턱을 낮췄다.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설 경우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기성 정치인의 경우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져야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의 내년 공천 심사는 종전처럼 국민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절반씩 반영하는 '국민참여 경선'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권리당원으로서 투표권을 얻으려면 7월까지 입당을 마친 뒤 내년 1월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총선 공천 제도 태스크포스(TF)의 단장으로서 제정안 설계를 주도한 이개호 의원은 "역대 선거에서 이어진 시스템 공천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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