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방안 마련
발송지역 구체화, '민폐성 메시지' 줄이기로
지진 발생 재난문자 송출 단위가 구체화돼 긴급대피가 필요 없는 원거리 주민들에겐 재난 문자가 송출되지 않는다. 빙판길 안내와 같은 단순 메시지와 실종자 찾기 등 재난문자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기상청과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사ㆍ중복 문자메시지에 누적된 국민적 피로도를 방치할 수 없어 재난문자 송출 체계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며 “꼭 필요한 정보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질서를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개편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2005년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 경중에 따라 위급문자(전시 상황,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 위기),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됐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발송이 급격히 늘면서 최근 3년 동안엔 연평균 5만4,402건이 송출돼 131배 급증했다.
지난 1월 9일 새벽 인천 강화도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3.7 지진 당시, 재난문자 알림이 영향권 밖 수도권 주민들에게까지 울리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그간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와 대설 특보 시 빙판길 안전운전 당부 메시지 등도 원성을 샀다.
정부는 이에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재난문자에 포함해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문자를 보내도록 한 규정을 10일부터 시행한다. 지진 재난문자는 기상청에서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내년부터 시·군·구로 구체화해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진발생 재난문자(발생 일시·장소, 규모) 송출 권한은 기상청에 있고 지자체는 대피 및 행동요령 송출 권한만 있는데 지난달 28일 지진 재난문자 훈련 도중 서울 종로구가 지진발생 문자를 발송한 사고가 있었다”며 “기관 간 재난문자 발송 역할도 명확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1시간에 50㎜ 이상, 3시간에 90㎜ 이상의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극한 호우가 예상되면 기상청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 내달 15일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운영한 뒤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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