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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나온 보호관찰 10대, 피시방 업주 폭행하고 돈 뺏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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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나온 보호관찰 10대, 피시방 업주 폭행하고 돈 뺏다 실형

입력
2023.05.07 09:13
수정
2023.05.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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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장기 5년 6개월~5년, 단기 4~3년 6개월
"소년이라 수 차례 선처에도 사회질서 경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년원 출소 후 보호관찰 중 피시방과 금은방 등을 돌며 폭행을 일삼고 금품을 뺏은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6개월·단기 4년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C군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의 한 성인 피시방에 들어가 30대 업주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 차례 폭행했다. 업주가 도망치자 뒤쫓아가 폭행을 이어가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는 이들 명의 계좌로 400만 원 가량을 이체했지만 A군 등은 업주를 협박해 현금 100만 원과 휴대폰을 뺏고 “신고하면 죽인다”며 얼굴을 다시 때린 뒤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들은 울산의 다른 성인 피시방 2곳에서도 업주나 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같은 수법으로 현금 31만5,000원과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빚 독촉을 받자 울산 일대 성인 피시방을 돌며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A군은 다른 공범들과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 원 상당을 들고나온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군은 이미 특수절도와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 막 소년원서 임시 퇴소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면서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사회질서를 경시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B군 역시 소년원에서 막 출소해 보호관찰 받던 중이었는데 또 범행했다”면서 “엄히 처벌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군에 대해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아버지가 제대로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선의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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