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빌라 전세가율 81%
"전세가율 70% 이하만 전세 허용,
전세금 강제 예치제 도입" 목소리
전국 빌라 평균 전셋값이 매맷값의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가율 제한 목소리도 나온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빌라)의 평균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은 81.8%다. 이는 최근 1년간 거래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집계된 수치다.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88.5%를 기록한 인천이었다. 이어 세종(86.6%) 경북(86.0%) 대전(83.3%) 전북(83.2%) 경남(83.3%) 경기(82.7%) 충북(82.6%) 충남(82.1%) 등 9곳이 80%를 초과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들였을 가능성이 큰 탓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전세가율 90% 초과 주택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게 한 것도 해당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가 이뤄진 위험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빌라는 특히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시세 정보가 많지 않은 데다 지금처럼 전셋값이 떨어지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보증금을 충당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집을 팔아야만 하는데, 매매 수요가 없으면 이마저도 불가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데다 경매에서도 낙찰가율이 낮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 몫이 거의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은 가급적 피해야 하는 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제한이 있는 것처럼, 정부가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전세를 놓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세금 30% 정도를 이자만 받고 HUG에 강제 예치하게 한 후, 사고가 생기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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