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규제 완화가 핵심인데"…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앞두고 난개발 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규제 완화가 핵심인데"…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앞두고 난개발 논란

입력
2023.05.07 10:00
수정
2023.05.07 11:06
19면
0 0

군납 수의계약 유지 등 국방 분야 합의
환경영향평가·산지개발 권한 이양 두고
환경단체 "난개발 부추길 것" 반대 입장
강원도 "합리적 개발·보존 균형 맞춘 것"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 3월 30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춘천= 연합뉴스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 3월 30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춘천= 연합뉴스

다음 달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관련 특별법이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다.

7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회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가 10일 열린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첫 단계다. 개정안은 환경과 국방, 산림, 농업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가 핵심이다. 낙후된 경제와 지역소멸 위기로 위기감이 큰 강원도 입장에선 되도록 많은 특례 조항을 통해 효과적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별자치도는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광역자치단체다. 제주특별자치도(2006년)와 세종특별자치시(2012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갖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개발 족쇄를 과감히 없애주길 바라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와 구청장들이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해, 든든한 지원도 받고 있다.

강원도와 국방부는 부대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 활용과 군납 수의계약 유지에 합의했다. 또 군사보호구역과 최전방 지역 민간인통제선 조정을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접경지역 현안이 다수 반영됐다.

한국환경회의 활동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은 물환경보전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뉴스1

한국환경회의 활동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은 물환경보전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뉴스1

관건은 환경, 산림 분야 특례가 어디까지 반영되느냐 여부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현재 환경부 장관과 산림청장에게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비롯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해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보전산지 변경·해제 관리 권한 등을 강원지사에게 넘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과도한 권한 이양이 난개발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모인 한국환경회의는 지난달 13일과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개발사업의 마지막 보루였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준다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 균형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해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인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 역시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안팎에선 환경부와 산림청,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특별법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여전히 정부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최근 불거진 논란이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특례조항은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고 지역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춘천= 박은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