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6월 선고
예비부부들로부터 신혼여행 계약금을 받은 뒤 환불 조치 없이 폐업한 여행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예비부부 76명으로부터 신혼여행 대금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홈페이지에 ‘여행업자 배상책임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보증보험에 가입돼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모집했지만,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효력이 없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예약을 취소에 대한 환불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었지만, ‘일정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제외한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고객들을 속여 계약을 했다. A씨는 계약금으로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 수와 편취액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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