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없어”
재소자 집단 폭행 의혹을 받는 전남 목포교도소 교도관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목포교도소 교도관 A씨 등 4명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판사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 2일 목포교도소에서 재소자 3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3월 교도관 5명이 재소자를 집단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목포교도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이 A씨를 폭행한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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