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친생부인의 소' 인용
청주시 "직권으로 아이 출생신고"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의 출생 신고를 거부한 40대 남성이 제기한 부자(父子)관계 부인 소송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아이는 지자체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40대 A씨가 제기한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 “아이가 혼인 기간에 태어난 자녀이긴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아이는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길이 열렸다. 청주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아이의 출생 신고 절차를 밟겠다”며 “출생 신고 후에는 양육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엄마는 산후 후유증으로 숨지고, 남편인 A씨는 “아내와 불륜남 사이의 아이”라며 출생 신고를 거부했다. 민법상 친부인 A씨가 아이를 책임지지 않자 경찰은 A씨를 혼외자 인수 거부 등 혐의로 조사했다.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등으로 아이는 A씨의 친자가 아님이 확인됐고, 경찰은 A씨를 불입건 처리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친부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친생부인의 소’를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이런 사실은 A씨가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혼외자 출생신고 거부 및 책임 논란으로 확산됐다. 현재 아이는 청주의 한 보호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