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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주걱으로 때린 여성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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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주걱으로 때린 여성 벌금 400만원

입력
2023.05.05 09:10
수정
2023.05.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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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 폭행 혐의도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리고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린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존속폭행치상,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집에서 초등생 아들을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실 소파에 있던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주방에 몰래 녹음기를 놓아두고 시어머니와 자녀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아이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뒤 자녀들과 원만히 지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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